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나치 전범 "명령 따랐을 뿐" 변명했지만… 반인륜 범죄는 국경, 공소시효 초월
입력 : 2020.12.30 03:30
아이히만 재판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전 세계 눈과 귀가 집중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피고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는 전투가 아니라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했지만, 문제는 그가 맡은 행정 업무가 유대인의 추방과 학살에 관련된 일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히만은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을 모아 강제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수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한 후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던 아이히만은 15년간 그를 쫓은 이스라엘 첩보부 모사드 요원들에게 잡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 1961년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히만의 모습.
그런데 아이히만의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벌이는 나쁜 일은 나중에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져요. 왜냐면 나쁜 국가가 나쁜 법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언제나 '합법'이 될 테니까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도 '당시 법으로 보자면 합법'이니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국경을 초월하고 공소시효나 관할권을 넘어서 개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인륜 범죄'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아이히만은 국제법상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게 된 거죠. 아이히만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런 옳지 않은 일을 '생각 없이' 따른 결과, 거대한 비극이 만들어졌다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1년 넘는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62년 5월 31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