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종교인 소득 과세

입력 : 2017.06.10 03:03

찬성 -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인 과세 공평해야"
반대 - "영리활동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 없어"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놓고 찬반론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연기와 강행으로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슈토론] 종교인 소득 과세
2015년 12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課稅)'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사찰이나 성당, 교회 자체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요. 또 소득 규모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는 '필요 경비 공제율'을 다르게 정해 차등화하도록 했습니다. 영세한 교회, 성당, 사찰을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과세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공론화되고, 2013년부터는 매년 법안이 마련됐으나 번번이 종교계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측은 "납세 의무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라며 "종교인들도 성직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도 합니다.

반대하는 측은 "지금도 종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종교 활동은 영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종교 활동은 봉사이고, 성직자에 대한 사례비는 노동의 댓가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준석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