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 가능한 '만능 통장'… 세제 혜택도 있죠
입력 : 2024.05.02 03: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ISA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서울의 한 은행에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조선일보 DB
A.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2016년 도입한 제도예요.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만능 통장'으로 불려요. 또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비과세 혜택도 주어져요. 투자로 이자나 배당 등의 수익이 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계좌 주인에겐 이득이죠. 이런 혜택 때문에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ISA 통장은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가입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어요.
ISA는 가입 요건에 따라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어요. 농어민형은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일반형에 가입하면 돼요.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차이가 있어요.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이죠. 정부는 올해 1월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금융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15만4000원은 세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84만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ISA 계좌 내에서 예금을 해 이자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세금을 낼 필요 없이 100만원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ISA 계좌의 금융소득이 200만원(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한 금액의 9.9%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ISA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나야 해요.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 중 자신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고 나면 계좌 운용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이 있어요. 일임형과 신탁형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요.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답니다. 또 신탁형은 국내 주식에, 중개형은 예금과 적금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도 차이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