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입장료'… 이용자 많은 기업일수록 많이 지불
입력 : 2023.12.21 03:30
망 사용료
- ▲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 화면. /EPA 연합뉴스
A.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국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내년 2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해요. 트위치 최고경영자 댄 클랜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이유로 망 사용료 부담을 들었어요.
여기서 '망(網)'이란 인터넷을 말해요. 망을 사용한다는 건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하고,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고, 동영상을 보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모든 활동을 말해요. 우리 같은 개인 이용자든, 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같은 기업이든 망 사용 대가는 접속하는 통신사에 냅니다.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지만, 사용량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접속하는 데 얼마나 큰 '문'을 여느냐에 따라 '망 접속료' 개념으로 비용을 냅니다. 가령 제가 통신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저는 한 사람 사용할 정도 작은 '문'만 열면 되기 때문에 적은 고정 비용만 내면 돼요. 직원이 많은 큰 기업에서는 많은 사람이 써야 하니 큰 '문'을 열어둔다는 개념으로 접속료도 많이 내요. 놀이공원 입장료처럼 인터넷에 접속하는 입장료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있어요.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은 미국 통신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냅니다.
우리가 구글 등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건 각국 통신사 망이 서로 연결돼 있어 가능합니다. 그런데 먼 나라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나라까지 가져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거나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구글은 우리나라 통신사에 캐시서버(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보조 서버)를 설치한 후,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를 가져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콘텐츠 기업과 통신사를 중개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업에 콘텐츠를 맡기고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요. CDN은 우리나라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사에 접속료를 지불합니다. 트위치도 우리나라 통신망을 사용하는 CDN에 비용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