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제약 회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도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입력 : 2022.08.04 03:30
공공재와 사적 재화
A. 재화(財貨)는 좁은 의미에서 형체가 있는 물건을 가리키지만, 넓게 보면 서비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개념까지 포괄해요. 어떤 것에 대한 연구 결과나 기술 또한 무형의 재화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재화를 경제 용어로 '공공재'(公共財)라고 합니다. 국방·치안·가로등이 공공재이죠.
공공재의 속성 중 하나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경제 용어로 '배제성(排除性)이 없다'고 해요.
또 다른 속성으로는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지 않는다는 건데, 이를 두고는 '경합성(競合性)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를 두고 공공재라고 하는 거지요. 반면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도 있는 재화는 '사적 재화(私的財貨)'라고 해요.
모든 지적 연구 결과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져요. 누군가 연구 결과를 알게 되거나 이를 가져다가 사용해도 결과 자체가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제약 회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도 공공재일까요?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을 포함해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만약 백신을 개발하는 즉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발하려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만들기만을 바라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백신 개발 방법과 같은 특정 지식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特許)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특허 제도란 발명(창작)한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은 개발한 사람이나 회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야 개발한 사람이나 회사가 기술을 이용해 이익을 낼 수 있고, 이런 동기가 있어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테니까요. 만약 특허받은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면 발명한 사람이나 회사에 사용료를 내야 해요. 즉, 특허 제도는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지식 기술을 사적 재화의 특성을 가지도록 바꿔주는 제도인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