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예쁜 말 바른 말] [233] '취임'과 '부임'
입력 : 2022.03.09 03:30
'취임'과 비슷하지만 약간 쓰임이 다른 말로 '부임'이 있어요. '부임(赴任)'은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감'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은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와 같이 쓰지요.
이처럼 두 말은 뜻이 약간 다른데요. '국왕 취임' '대통령 취임' '장관 취임'처럼 선출직이나 고위직에는 '취임'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신규 교사 부임' '기획실장 부임'과 같이 시스템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른 자리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는 '부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국어원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경우라면 모두 '취임'으로 쓸 수 있고, 부서나 업무처가 바뀌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경우라면 '부임'으로 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문>
ㅡ그가 우리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대학이 훨씬 더 발전했다.
ㅡ새로 부임한 원님은 어질고 인자하여 고을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