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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에세이] '학폭' 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한 게 기본권 침해일까요?

입력 : 2021.03.24 03:30

학교폭력

/성형주 기자
/성형주 기자
최근 '학교폭력(학폭) 미투'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불거져 연예계로 확산하고 있어요. 당시 보복이 무서워 피해 사실을 토로하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가해자를 응징하는 거죠.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한 지침에 대해 알아볼게요.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04년 국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도 학교폭력이 수그러들지 않자 2012년 학교폭력법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처벌을 받으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적기로 했어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으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학교폭력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한 거죠. 교육부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의 비율은 2012년 약 12%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7년엔 0.89%까지 줄었죠.

하지만 이 조치가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학생부 기록이 마치 전과자처럼 낙인찍게 돼 행동을 바로잡기보다 또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학생부 기재가 오히려 범죄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사과하고 화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잘못을 인정하면 가해자로 기록이 남을 것이 두려워 사과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죠.

2012년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록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친구를 때린 중학생이 학교로부터 교내봉사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학생부에 적히면 고등학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학생부 기재 조치가 헌법에 어긋났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 중학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제시했어요. 내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어떻게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학생부 기재는 숨기고 싶은 사실까지 다 알려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헌법재판관 모두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적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헌법재판소는 학생부 기록이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가해자의 정보결정권 침해와 비교해봤을 때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이 지침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졌고, 교육부는 2020년부터 사안이 가벼운 학교폭력은 첫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또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이전 조치도 모두 기재된답니다.
곽한영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