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억울한 사람 없도록 세 번까지 재판 보장해요
3심제도
하지만 모든 재판 과정을 간단하게 줄이면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재산, 신체적 자유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판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조인들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증거에 대한 검토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 ▲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입니다. /위키피디아
반대로 보자면 3심제도는 최대 세 번까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한없이 소송을 반복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시간과 비용의 심각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죠. 과거에도 재판의 반복을 막는 법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다섯 번 승소한 경우 판결을 확정하는 법도 있었고,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세 번 승소하면 끝나는 '삼도득신법'이 담겨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재판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에서는 하나의 송사에서 두 번 연달아 승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법원이 3개의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이를 '심급제도'라고 해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을 '항소', 다시 대법원으로 올리는 것을 '상고'라고 하죠.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사건이 다 세 번의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빠른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거재판의 경우는 너무 재판이 길어지면 선거로 선출된 사람의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혹은 두 번의 재판으로 마무리가 돼요. 전쟁 중에 급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군사재판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전쟁 중의 재판이라도 만약 사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세 번까지 재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재판 결과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증거가 새로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로 감옥에서 형을 치르고 있는 중에 뒤늦게 진범이 잡히는 경우들이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는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 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