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법학에세이] 식당 등에서 어린이 출입 제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입력 : 2021.01.13 03:30
노키즈존(No Kids Zone)
요즘 식당이나 카페 입구에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고 적힌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말 그대로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려는 사람들에게 방해되기 때문에 어른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을 찾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제한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장에 제한을 받는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노키즈존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어기는 잘못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차별하는 일이니 말이죠.
- ▲ 한 카페 출입구에 붙은‘노키즈존’안내문입니다. /조선일보 DB
이 두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고 해도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에서 끝날 문제지만,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생각으로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죠. 즉, 어떤 문제가 공법적 문제인지 사법적 문제인지를 구별하고 여기에 맞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그럼 '노키즈존'은 어떨까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카페나 식당의 주인과 손님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 관련된 문제이니 우선 사법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특정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헌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적용해서 노키즈존이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노키즈존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상의 평등권을 바탕으로 '노키즈존 금지 법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탈 때 기사님이 승차를 거부할 경우도 노키즈존처럼 개인 간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택시운송사업법'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승차 거부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인종이나 성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도 당연히 여러 법률을 통해 금지돼 있습니다. 헌법은 개인의 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별 법률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