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5

입력 : 2020.11.10 03:30
지난해 수도권의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은 물론 국내 권고 기준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초미세 먼지 농도가 공기 1㎥당 26㎍(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나온 거예요.

초미세 먼지 환경 기준(권고 기준)이란 정부에서 초미세 먼지 농도를 관리하는 기준을 뜻한답니다. 초미세 먼지에 따른 심폐 질환과 폐암 사망률을 낮추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치죠. 기준을 강화한다고 초미세 먼지 농도가 당장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노약자 등 초미세 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하고 실질적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WHO와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한 초미세 먼지 환경 기준은 약간 달라요. 환경부는 초미세 먼지 환경 기준을 연평균 공기 1㎥당 초미세 먼지 15㎍으로 정하고 있어요. 반면 WHO의 연평균 초미세 먼지 기준은 1㎥당 10㎍입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국내 미세 먼지 환경 기준이 WHO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박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