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4만9182

입력 : 2020.08.19 03:03

최근 해양경찰이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해양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이벤트를 열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전남 신안군 앞 해상에서 태극기를 펼치며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졌답니다. 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이나 안전 관리 등을 맡아 365일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영해(領海)'의 면적은 4만9182㎢입니다. 우리나라 국토(남한 기준)의 약 2분의 1 크기죠. 한 나라의 영역은 영토·영수·영공으로 구성되는데요. 영수는 영해와 내수(하천 같은 육지 측 수역)를 합친 겁니다.

영해의 범위는 1982년 채택된 국제해양법조약에 따라 육지선에서 '12해리(22.2㎞)'까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 대한해협처럼 영해가 겹치는 경우에는 두 나라가 합의해서 정해요. 양국이 '3해리(5.55㎞)'로 합의했죠. 이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있습니다.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거랍니다.





박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