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60
입력 : 2020.07.01 03:03
기상청이 29일 제주도와 전라남도, 대전, 경상남도, 충청도 지역 등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어요. 장마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여러 기상 현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때 미리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특보를 발령합니다. 이 중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 이상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일 때 내려져요. 이보다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으면 '호우경보'를 발령하는데 3시간 동안 비가 90㎜ 이상 내릴 때에 해당됩니다.
장마철에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집중호우'도 있는데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걸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이같이 표현합니다. 여름철에 자주 듣는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는 태풍으로 인한 호우·강풍 현상이 주의보·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지지요.
호우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건물의 출입문, 창문 등을 닫아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