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21

입력 : 2020.05.23 03:00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공인인증서란 온라인 거래 등에서 신원을 증명하는 일종의 전자신분증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거래를 하면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내밀고 '내가 누구인지'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데, 온라인 거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공인인증서로 증명했지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에 독점적 지위를 주는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실상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답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생겨났어요. 하지만 그동안 사용이 불편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지요. 우선 은행별로 인증서 발급 절차가 제각각인 데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매년 갱신을 해야 했어요. 컴퓨터 등을 바꿀 때마다 매번 인증서를 옮겨야 했고,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계속 깔도록 하는 데다, 문자·숫자·특수문자가 섞인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 등도 단점으로 꼽혔지요. 다만 '독점적 지위'를 없앤 것이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다른 온라인 인증 수단들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박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