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0.5

입력 : 2020.05.22 03:03

최근 방역 당국이 코로나를 검사하는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에어컨을 작동할 경우 반드시 헤파(HEPA) 필터를 장착하라'는 여름철 운영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선별진료소에서 에어컨을 통해 코로나 환자의 비말(침방울)이 실내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의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데, 비말 크기는 0.5㎛(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정도예요. 헤파 필터는 크기가 0.3㎛인 입자를 99.97% 이상 차단하는 공기 여과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1㎛ 안팎으로 추정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걸러낸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그보다 큰 비말은 걸러줄 수는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에는 대부분 헤파 필터가 들어 있고, 에어컨은 2015년 이후 제작된 경우 헤파 필터에 준하는 공기 청정 기능이 탑재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파 필터가 바이러스를 걸러내는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 씻기, 마스크 쓰기, 환기 자주 하기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박세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