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90

입력 : 2020.05.16 03:00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면서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이 최대 34일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초등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등교하게 되면 적용될 규정입니다.

기존엔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교외체험학습 날짜가 법정 수업일수의 10%까지였는데, 내년 2월까진 2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됩니다. 초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원래 190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수업일수를 10%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초등학생들은 줄어든 수업일수의 20%인 34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역시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단 법정 수업일수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가 있으면 10% 범위(19일)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확산했을 때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양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