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30
입력 : 2020.04.08 03:00
오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정당 공천 과정에서 '여성 공천 할당제'가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 결과 여성 후보 비율은 전체 후보자 1116명 중 19.1%인 213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공천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여성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에선 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후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공천은 각각 전국 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는 '권고 조항'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 공천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여성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에선 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후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공천은 각각 전국 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는 '권고 조항'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