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30

입력 : 2020.04.08 03:00
오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정당 공천 과정에서 '여성 공천 할당제'가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지역구 공천 결과 여성 후보 비율은 전체 후보자 1116명 중 19.1%인 213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공천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여성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에선 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후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공천은 각각 전국 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는 '권고 조항'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양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