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4

입력 : 2020.03.06 03:03
지난 4일 노태악 신임 대법관이 취임했습니다. 노 대법관은 우한 코로나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날 따로 취임식을 갖지 않았어요. 전날 퇴임한 전임 조희대 대법관도 별도 퇴임식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동료 대법관들과 송별 인사만 나눴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이며, 임기는 6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행정부, 사법권은 법원이 갖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입니다.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최고·최종심 법원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고등법원의 판결과 각종 상고 사건 등을 재판합니다.

대법관 숫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미국의 대법관 수는 1789년 6명으로 시작했다가 미국이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대법관의 수 역시 늘어났죠. 반면 독일은 128명, 프랑스는 129명(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