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5

입력 : 2020.02.19 03:00
16일 오전 서울과 경기 남부, 제주도 등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대설주의보는 짧은 기간에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되는데, 기준은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신적설)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올겨울 들어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는 '대설경보'를 내립니다. 대설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산지는 3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를 합쳐 대설 특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기압 패턴에 따른 풍향과 풍속, 공기 덩어리 움직임 등을 종합 분석해 큰 눈이 내릴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상 적설량을 바탕으로 대설 특보를 내립니다.

이때 내린 눈의 양인 강설량이 아니라 쌓인 눈의 양인 적설량을 예측합니다. 강설량은 정확히 몇㎝인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눈이 날려 적설량은 바람이 없을 때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양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