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2조

입력 : 2020.01.18 03:03

지난 9일 국회에서 '증시에 상장되고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어요. 남성으로만 구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죠. 이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자산이 2조원 넘는 기업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최소 여성 이사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22.9%입니다만, 한국은 여성 임원 비율이 2.3%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분석했을 때도 여성 임원 비율은 3.6%였습니다. 아예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도 62%에 달했고요. 여성이 '유리 천장'에 가로막혀 승진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법으로라도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법을 어겨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다른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143곳 중 여성 이사가 있는 기업은 27곳(19%)뿐이었다고 합니다. 5개 회사 중 4곳은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죠. 여성 이사가 2명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 에쓰오일, OCI, 지역난방공사 등 4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