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5

입력 : 2020.01.03 03:03

새해가 시작되면 달력에서 '빨간 날'이 언제인지 찾아봅니다. 빨간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년 쉬도록 법으로 지정된 날은 모두 15일입니다.

먼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쉽니다. 설날과 추석은 앞뒤로 하루씩 쉬어 3일 연휴를 즐기게 됩니다. 또 3·1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쉬지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도 휴일입니다. 이렇게 모두 15일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이 일요일이라 휴일이 예년보다 적은 편입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는 선거일도 휴일입니다. 올해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 날 쉽니다.

광복 이후 일요일과 선거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90년으로 19일이었습니다. '양력설' 연휴가 있어서 1월 2일도 놀았고, 지금은 휴일이 아닌 식목일, 제헌절, 국군의 날에도 쉬었습니다.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