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00만
입력 : 2019.11.05 03:00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모호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는 맞지만, 당선을 무효로 할 사안까진 아니라고 판단될 때 '벌금 90만원'처럼 100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를 선고하죠. 300만원이란 벌금은 항소심(2심)에서도 '당선을 무효로 할 사안'이라고 봤다는 뜻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벌금 300만원이 상고심(3심)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어요. 당선인 본인이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벌금 300만원이 상고심(3심)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어요. 당선인 본인이 아니라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