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0

입력 : 2019.10.02 03:00
1일부터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최대 5일까지만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또 그동안은 5일 휴가를 쓰더라도 3일까지만 일한 것으로 쳤는데(유급), 앞으로는 열흘 동안 휴가를 써도 그 기간 모두 일을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 출산한 날부터 30일 안에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던 것을 90일 이내로 늘려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게 전보다 쉬워지고, 전보다 더 길게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남편이 아이를 낳은 아내와 아이 옆에 있을 시간을 늘려준 것이죠.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어요.

3일까지였던 유급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나면서 회사가 직원에게 줘야 할 돈은 늘어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이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기준에 맞는 회사(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는 5일치 유급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