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50억
입력 : 2019.09.03 03:00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게 뇌물로 약 86억원을 제공했다고 판결했어요.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이 부회장이 건넨 액수가 '50억원'을 넘겨서예요.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내서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횡령'에 해당해요.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2심은 뇌물이 36억원이라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뇌물 액수가 86억원이라고 했어요.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형량이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지겠지요.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져요. 집행유예는 형량이 3년 이하라야 하니까요.
다만 현행법은 판사가 꼭 50억원이라는 액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게 70억원을 건넸지만, 법원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내서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횡령'에 해당해요. 현행법은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2심은 뇌물이 36억원이라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뇌물 액수가 86억원이라고 했어요.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형량이 5년 이상으로 무거워지겠지요.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져요. 집행유예는 형량이 3년 이하라야 하니까요.
다만 현행법은 판사가 꼭 50억원이라는 액수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에게 70억원을 건넸지만, 법원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