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6

입력 : 2019.08.28 03:00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가 될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2000년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만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대상이 늘어나 2003년부터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 2005년부터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어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정원장, 장관 등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 국회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명 강행 최고 기록은 이명박 정부의 17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0명, 노무현 정부는 3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16명입니다. 이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 7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이 문재인 정부에서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