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21

입력 : 2019.07.30 03:00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휴가를 쓰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해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등 현안이 이어지고 있어서지요.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집권 3년 차인 올해가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한 해 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을까요? 대통령 휴가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1일, 6년 이상이면 21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쳐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공무원 재직 기간이 6년이 넘어 21일까지 쉴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휴가를 다 쓰기는 어려워요. 긴박한 현안이 워낙 많으니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수해(水害)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로 여름휴가를 취소했어요. 문 대통령은 작년에는 12일, 재작년에는 8일 휴가를 썼어요.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