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22.2

입력 : 2019.07.26 03:03

지난 23일 오전 9시경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입했습니다.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領海) 위의 하늘입니다. 특정 국가가 영유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하늘의 영토'죠. 국제법에 따라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 이내의 바다를 영해로 보기 때문에 영토 위의 하늘과 영토 해안선에서 22.2㎞ 떨어진 바다 위의 하늘이 영공입니다.

영공 외곽을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해요. 전투기가 발달하면서 22.2㎞라는 거리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적의 전투기가 우리 해안선 22.2㎞ 앞까지 다가오게 놔뒀다간, 대응할 겨를도 없이 한순간에 영공이 뚫려 폭격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영공 외곽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고, 타국 비행기가 들어오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어느 높이까지가 영공인지에 대한 국제 합의는 아직입니다. 우주 공간은 누구의 영공도 아니지만, 어느 높이부터 우주 공간으로 볼지 불분명하거든요.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