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4

입력 : 2019.05.15 03:00
최근 우리나라 국민 A씨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랍됐다가 28일 만에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됐어요. 부르키나파소는 '여행 자제'와 '철수 권고' 지역이 있는데, 그는 '여행 자제' 지역에서 피랍됐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테러 위협, 치안, 정치적 불안 요소,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 총 4단계의 여행 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1단계 '여행 유의', 2단계 '여행 자제', 3단계 '철수 권고', 4단계 '여행 금지'입니다. '철수 권고'는 가급적 여행을 가지 말 것, '여행 금지'는 입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예 경보가 내려지지 않은 나라는 여행해도 괜찮다는 뜻이죠.

4단계 '여행 금지' 국가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여행 금지 국가에 방문했다가 정부 도움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재차 해당 국가에 입국하자 외교부가 '여권 반납 처분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