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9
입력 : 2019.04.23 03: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나 심사하고,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에서 탄핵, 파면을 요구하면 이를 심판하는 일도 합니다. 정당을 해산할 권한도 있지요. 최근에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입법부)와 법원(사법부), 대통령(행정부)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합니다. 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주요 결정은 단순 과반(5명)이 아니라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미선, 문형배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진보 성향 재판관만으로 '6명'을 채울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입법부)와 법원(사법부), 대통령(행정부)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추천합니다. 또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주요 결정은 단순 과반(5명)이 아니라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미선, 문형배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진보 성향 재판관만으로 '6명'을 채울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