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29

입력 : 2019.04.12 03:03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임시정부 수립에 앞서 지금의 국회 격인 임시의정원이 열렸습니다. 임시의정원은 국호와 헌법을 정하는 입법기관이었죠.

현순·손정도·신익희·이회영·이시영·이동녕·이광수·신석우·조완구·여운형·김동삼 등 임시의정원 의원 29명이 4월 10일부터 밤샘 회의를 거쳐, 그중 신석우 선생의 발의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어요.

임시의정원은 헌법의 초석이 된 임시헌장도 채택하고 공포합니다.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데 여기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죠. 당시 유럽에서도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한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임시의정원 29명은 무기명 투표로 이승만을 임시정부 수반인 국무총리로 선출했어요. 이들은 같은 해 9월 임시 헌장을 개정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공포합니다.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