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199

입력 : 2019.02.15 03:03

지난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올라갔어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함께 제출한 안건입니다.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재적 의원은 모두 298명이니까, 199명 이상이 제명에 동의해야겠지요.

지금 국회는 민주당(128명), 한국당(113명), 바른미래당(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이 의석을 나눠서 갖고 있어요. 제명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정당이 모두 제명에 찬성해도, 한국당에서 제명에 찬성하는 의원이 23명 이상 나오지 않으면 199명에 못 미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그는 '미국이 박정희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다가 제명당했어요.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