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등록문화재

입력 : 2019.01.26 03:03

[등록문화재]

손혜원 의원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목포 구도심에 건물을 스무 채 넘게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시끄러워요. 손 의원 등이 건물을 구입한 곳이 얼마 전 '등록문화재'가 됐는데, 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지요. 등록문화재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하는 문화재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랍니다. 이 중 지정문화재는 '국보 1호 숭례문''보물 1호 흥인지문'처럼 정부·지자체가 지정한 문화재예요. 수원 화성 같은 사적, 소금강 같은 명승지, 노랑부리백로 같은 천연기념물, 춤이나 공예 기술 같은 무형문화재, 안동 하회마을 같은 민속문화재도 모두 지정문화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정문화재 말고도 귀중한 유산이 많아요. 도심 개발 등으로 사라져 가는 개화기 이후 근대 건물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를 만들었어요.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 사옥, 태평로 옛 국회의사당 등 전국에 740곳이 있답니다. 국보·보물·사적 같은 지정문화재와 달리,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고 건물을 사고파는 것도 가능한 게 특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