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27

입력 : 2019.01.23 03:00
정부가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잡이를 금지했어요. 그동안은 몸길이가 27㎝보다 짧은 명태만 잡지 못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크기에 상관없이 잡아선 안 된답니다.

명태 어획량은 한때 10만t이 넘었지만 2008년 이후 연간 5t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동태, 북어, 코다리, 황태 등 여러 방식으로 명태를 가공해서 먹고, 나중에는 명태 새끼인 노가리까지 마구 잡아먹다 보니, 수가 크게 줄어든 거예요. 정부는 명태를 잡아도 될 만큼 수가 늘어나면 다시 명태잡이를 허가하겠답니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수를 늘리기 위해 2015년부터 어린 명태를 양식해 동해에 풀고 있어요. 작년까지 모두 122만 마리 이상을 방류했는데, 이후 동해에서 잡힌 명태 중 해수부가 방류한 명태로 확인된 것은 4마리에 불과하답니다.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잡힌 명태 2만여 마리는 해수부와 아무 상관없는 자연산 명태로 확인됐어요. 해수부가 방류한 명태는 대부분 2017년 이후 내보낸 3~10㎝ 크기 치어라, 아직 그물에 걸릴 만큼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양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