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오늘의 숫자] 0.05
입력 : 2018.12.05 03:0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는 지난달 23일 새벽 만취 상태로 청와대 차를 몰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취소 기준(0.1%)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음주운전 기준은 얼마일까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답니다. 체중 70㎏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2잔(100㎖) 또는 맥주 2잔(500㎖)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나오는 수치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경미하면(0.05~0.1%)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소주 반병을 마신 수준(0.1%)을 넘어가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근 국회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이면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술을 마시면 주의력·판단력·운동 능력 등이 떨어지거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수준이면, 맨정신일 때보다 사고 낼 확률이 6배 커져요.
음주운전 기준은 얼마일까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답니다. 체중 70㎏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2잔(100㎖) 또는 맥주 2잔(500㎖)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나오는 수치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경미하면(0.05~0.1%)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소주 반병을 마신 수준(0.1%)을 넘어가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근 국회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이면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하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술을 마시면 주의력·판단력·운동 능력 등이 떨어지거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수준이면, 맨정신일 때보다 사고 낼 확률이 6배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