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대체복무제

입력 : 2018.12.01 03:03

[대체복무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의 대체복무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병역 거부자들을 군 대신 다른 기관에서 복무하게 해주는 제도이지요.

그동안 우리 병역법에는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고 대체복무에 대한 조항은 없었어요.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면 군대에 가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병역 거부자들은 신념을 버리고 군대에 가거나, 신념을 지키고 교도소에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정해두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면서 내년 연말까지 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주문했어요.

국방부가 대안을 준비 중인데,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현역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년 9개월)보다 훨씬 긴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일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꾹 참고 군대에 가는 사람만 손해"라는 반발이, 다른 한편에선 "대체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