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특수학교 폭행 사건, CCTV 의무화 논쟁

입력 : 2018.11.17 03:05

찬성 - "폭력사건 예방·증거 자료 확보가 우선"
반대 - "교사·학생 감시 수단… 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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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 인강학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밀치는 등 상습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학교 내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때도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특수학교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폭행이나 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어도 증거 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돼 왔다는 거죠. 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CCTV 설치의 목적은 교사 감시와 적발보다는 불미스러운 폭력 사건의 예방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교사와 장애인 모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교육 현장인 교실에 감시 수단인 CCTV가 있다는 것 자체부터 비교육적이라는 겁니다. 특수학교 교사단체와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부의 일탈행위를 이유로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건 특수교육 종사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CCTV가 교직원의 사기를 꺾고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교실에서는 교사들이 '감시의 눈길'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 활동도 최소한의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들의 인권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수학교 CC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준석·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