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그린벨트 해제

입력 : 2018.11.10 03:05

찬성 - "수도권 과열·주택난 해소에 필요한 조치"
반대 - "후손에게 물려줄 녹지공간 훼손해선 안돼"

그린벨트(green belt)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걸 막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선 1971년 처음 지정돼 1977년까지 약 5379㎦가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우리 국토의 5.4% 되는 면적이죠.

그러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린벨트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그린벨트는 초기 면적의 70%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사진
/박상훈 기자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개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할지를 두고 관행혁신위와 국토교통부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선 수도권 지역 주택난을 근거로 들어요.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거의 없으니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 비율이 높다는 의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976년 그린벨트를 도입한 프랑스는 파리 주변만 그린벨트로 지정했어요. 일본은 1956년 그린벨트를 도입했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몇 년 만에 철회한 적이 있어요.

한편 "그린벨트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요.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그린벨트가 줄어들면 미세 먼지와 열섬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지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쪽에선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새로운 땅을 늘릴 게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노후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종원·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