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탄력근로제
입력 : 2018.11.10 03:03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대신 일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한 기간(최장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예요.
일이 몰릴 때는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볼까요? 업무가 많은 첫 주에 60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게 몰리는 둘째 주에는 44시간을 일한다면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되겠지요.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어요. 경영계에선 "현재 탄력근로제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해왔어요. 한편 노동계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취지가 퇴색된다"며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