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경제 이야기] 최저임금 올렸는데 왜 실업급여 지급이 늘었을까요?

입력 : 2018.10.09 03:00

실업급여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급한 실업급여가 4조5000여억원이라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것이자 관련 통계를 낸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사회보험금이에요.

이렇듯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 액수가 크게 는 까닭은 고용이 나빠져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늘어난 데다가 개개인이 받는 실업급여 수준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오르거든요.

지난 8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8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박상훈 기자
정부가 연일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실업자 수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최대로 늘어 현재 월평균 113만명에 이르렀어요. 특히 가계 경제를 책임지는 40·50대의 실업이 갑자기 늘고 있어 걱정이랍니다. 50대는 올해 2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늘어나 있지요.

아까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금이라고 얘기했었죠? 실업급여는 그래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뤄져 있어요. 구직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중에 생계가 안정되도록 주는 돈이에요.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빨리 하도록 장려하고 실직자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로 주는 돈이고요. 일찍 재취업할 때(조기재취업수당), 직업 훈련을 받을 때(직업능력개발수당), 일자리를 구하러 멀리 갔을 때(광역구직활동비), 취업해 이사를 할 때(이주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업급여 체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한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만 하겠어요? 실업급여가 늘어나면 고용보험 재정이 약해져요. 고용보험에 든 근로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고요. 결국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경제의 기본 시스템이 허약해지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금액의 두 배를 추가로 내야 해요. 그러니 정직하게 신청하고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해야 하죠.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거나 자기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 18개월 동안 180일 미만으로 일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요. 또 65세 이상 고령자,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도 못 받지요.

실업급여 규모를 줄이려면 기업과 근로자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서로 양보해서 고용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정부는 무엇보다 실업이 늘어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고용 관련 정책을 합리적으로 펼쳐서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거지요.



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