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경제 이야기]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 분산… 기업 활동 위축 우려도 있어요
입력 : 2018.09.04 03:00
공정거래법 개정
최근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카드를 꺼냈어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80년 제정됐어요. 38년 만에 이 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40일의 입법 예고 후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이를 통해 경제력이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우선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이를 통해 경제력이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우선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거예요.
- ▲ 지난 2015년 8월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다가 특별사면으로 행정 제재가 풀린 건설사 대표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어요. /뉴시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줄이는 취지의 규제를 개정안에 대거 반영했는데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절세 수단으로 쓰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한다고 보고 의결권에 손을 댄 것이지요. 이 밖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 거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 소송 때 피해 입증을 위해 기업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거의 40년 만에 법안을 손질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이 많지만, 이번 개정은 한마디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을 놓고 '대기업에 쏠려 있는 경제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공감하는 여론이 나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대기업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늘어나고,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겹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지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공정한 경제 구조를 정착시키면서도 기업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