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경제 이야기] 개인이 겪는 위험, 국가가 함께 나눠 지는 제도… 고구려 '진대법'이 효시
입력 : 2018.08.28 03:02
사회보장제도
얼마 전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어요. 현재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당장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두고 어느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편 방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보장제도란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국민이 겪는 위험의 책임이 국민 개개인에게만 있지 않고 국가나 사회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눠서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지요.
- ▲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연금 지급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뉴시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해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요. 보험 가입자, 고용주, 국가가 똑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통틀어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요. 또 고소득자에게서 많이 거둔 보험료를 저소득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누릴 수 있지요.
공공부조(공적부조)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일하기 어려운 계층의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최저 생활 보호,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보호,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구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국가 지원이 과도한 경우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 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역량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도움을 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