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지뢰제거 맡긴다면?

입력 : 2018.08.25 03:02

찬성 - "그래야 공평… 왜 현역만 위험 떠안나"
반대 - "징벌적 조치… 희생자 생기면 논란 더 커져"

지뢰 제거 작업 사진
/오종찬 기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혹은 양심상의 이유로 입영, 집총 등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리며 그간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병역 대신 실시할 대체복무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가운데 야당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제거 등 고강도 임무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부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지뢰 제거를 맡기는 건 보복적, 징벌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뢰 제거 작업 자체가 군의 핵심 업무인 만큼 대체복무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거론되는 대체복무안이 대부분 현역 복무의 1.5~2배 정도 기간을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험한 업무까지 맡기는 건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도 잡지 않겠다는 대체복무자에게 위험한 군사 작전인 지뢰 제거를 맡기면 불필요한 희생을 부르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뢰 제거 등 고강도 업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4·27판문점 선언 이후 DMZ생태공원 조성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인명 살상 무기인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평화적 업무'인 만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맡겨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들은 "현역병은 지뢰를 제거해도 되고, 병역거부자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히려 현역병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 방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도 피할 수 있는 합리적 대체복무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김형석·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