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서울페이' 외
[서울페이]
서울시가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말까지 도입하려는 모바일 현금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카카오페이·페이코·티머니페이·네이버·비씨카드 등 이미 출시된 간편 결제 앱을 켜서 매장 단말기의 QR 리더기에 대면 은행 계좌에 있던 소비자의 현금이 소상공인에게 바로 이체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페이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 은행 11곳은 다섯 가지 모바일 앱의 계좌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페이가 실시되면 소상공인으로선 일반 신용카드를 받을 때처럼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확산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신용·체크카드보다 높은 40%로 높일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정부·지자체 등 공공 영역이 민간 거래에 개입해 수수료 시스템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제(官製) 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관련 기술을 익히고 업무에 적응하는 첫 1~2년 동안 최저임금의 80~90% 정도로 임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도 미숙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 비해 임금은 과도하게 높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같은 생산성을 보일 경우에도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근로자는 3개월이 넘지 않는 동안 10%까지만 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가 정착되려면 법률 개정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