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경제 이야기] 전기 많이 쓸수록 요금 3배까지 차이… 소득세 누진제는 재분배 효과 있죠

입력 : 2018.08.07 03:00

누진제

올여름 에어컨이라는 세기의 발명품이 사랑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틀어놓기엔 '전기 요금 폭탄'이 걱정되지요.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전기 요금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요금이 올라가는 누진 과금 구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싼 편이지만 많이 쓸수록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켜기를 주저하는 집이 많아요. 일반용·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하죠. 여름철 가게에서 에어컨을 켜놓은 채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매장에서 한 손님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어요.
매장에서 한 손님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어요. 폭염이 계속되지만‘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에어컨 켜기를 주저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김연정 객원기자
전기 요금 누진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됐어요. 당시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이 전기 생산을 주로 맡았는데, 1973년 오일 쇼크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뿐 아니라 전기 생산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요. 전기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1974년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에 처음으로 누진제를 적용했어요.

누진제는 현재 3구간으로 나뉘어 있어 1구간인 200㎾h 이하는 단위당 요금이 ㎾h당 93.3원, 2구간(201~400㎾h) 187.9원, 3구간(400㎾h 초과) 280.6원 붙어요. 4인 가구는 여름철 거의 모두가 누진제 최고 구간인 3구간 요금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돼요. 가정용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한 시간씩만 돌려도 400㎾h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누진 제도는 소득세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누진세라고 불러요.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지요. 만약 현재 소득이 1만원인데 세금을 2000원 내고 있다면 평균 세율은 20%예요. 여기서 소득이 1000원 늘어날 경우 세금을 200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200원보다 많은 300원, 400원을 낸다면 누진세가 적용되었다고 말해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린 것이지요. 누진세는 소득세 외에도 법인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적용돼요.

누진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역진제가 있어요. 물건을 많이 사거나 사용할수록 값을 깎아주거나,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물건 가격에 붙는 소비세는 소득·자산에 상관 없이 물건을 살 때 똑같은 세금을 내요. 월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과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모두 똑같이 1만원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그 세율이 달라지겠지요. 이 때문에 소비세는 역진세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운학 세명컴퓨터고 사회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