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뉴스 상식 돋보기] '레몬법' 외

입력 : 2018.08.04 03:02

[레몬법(Lemon law)]

레몬을 처음 본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에 취해 덥석 베어 물었다가 시고 떫은맛에 놀라게 되겠죠? 요즘 자주 등장하는 '레몬법(lemon law)'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겉은 멋지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레몬)을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바로 레몬법입니다. 1930년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하자투성이 신차를 레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최근 BMW 차량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빈발하면서 '레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신차에서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한국형 레몬법)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할 경우, 혹은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쿨비즈(Cool-biz)]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지속되면서 시원한 업무 복장을 뜻하는 '쿨비즈(Cool-biz)'를 권장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쿨비즈란 '시원한(cool)'이라는 단어와 '사업·업무(business)'의 합성어로 여름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벗는 등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노타이 차림에 이어 반바지와 샌들을 허용하는 '시원 차림'을 권장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임직원의 반바지 착용을 자율화했습니다. 최근엔 한발 더 나아간 '수퍼 쿨비즈'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팔 폴로 셔츠, 화려한 무늬의 하와이안 셔츠처럼 파격적인 직장 내 옷차림을 용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수퍼 쿨비즈는 아직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