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탐정업 허용

입력 : 2018.07.14 03:03

찬성 - "공권력 보완하는 기능… 직업 자유 허용해야"
반대 - "사생활·인권침해 우려… 전관 비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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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한 현행 신용정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탐정업 금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내린 결정입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탐정 제도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사생활 및 인권침해를 걱정합니다. 경찰과 검찰 같은 제도권 국가 권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탐정을 허용했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탐정이라는 명칭을 허용하면 "남의 사생활을 조사할 권한이 있구나" 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탐정 제도가 활성화되면 검찰과 경찰 출신의 탐정들이 현직과 유착해 정보를 캐내는 사실상의 '전관 비리'가 생길 것으로도 우려합니다. 이번엔 무산됐지만 언젠가는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탐정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사적 권리를 보호할 수는 없는 만큼, 탐정 같은 사설 기관이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탐정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직업인데, 국가가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이번 헌법소원 때는 탐정 금지가 직업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소설 속 셜록 홈스 같은 탐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및 개인 정보 보호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탐정업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형석·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