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이슈토론] [NIE]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입력 : 2018.07.07 03:03

찬성 - "고용보험료 내고도 혜택 못받던 문제 해결"
반대 - "대상자 급증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될 것"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이직(離職·직업을 그만둠)이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겠죠? '실업급여'는 이직자(離職者)가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 돈으로 이직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어요.

단, 모든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낸 사람이어야 하며, 스스로 원치 않았음에도 해고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회사를 관둔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자발적인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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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기자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측은 "자발적 이직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됐다"며 환영합니다. 전체 이직자 중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27%→73%로 늘어나게 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발적 이직자들이 당장의 생계 때문에 적성과 조건이 맞지 않는 회사에 서둘러 취직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스스로 일을 관두는 사람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주는 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강제로 직장을 잃은 사람과,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똑같이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 방안대로 가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급증할 텐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일부러 재취업 시기를 늦추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최보근·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