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경제 이야기] 의도치 않았던 이익·손해 보는 현상… 정부가 개입해 해결해요
입력 : 2018.06.05 03:04
외부효과
미세 먼지 '나쁨'에 해당하는 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도 있지만 중국의 화력발전소와 공장, 자동차 등에서 뿜어내는 오염물질 또한 우리나라 미세 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은 우리나라 산업 활동과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지요.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잦아지면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업체들이 매출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음식 배달 업체는 뜻하지 않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이처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손해가 생기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불러요. 외부효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이지요.
- ▲ 자동차는 소음·매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져와요. /연합뉴스
반대로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손해나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에 시달리거나 건강이 악화하고, 주택·토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외부불경제 효과'의 사례로 꼽을 수 있어요.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시장 원리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이익을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를 들어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을 때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정부 개입의 한 형태랍니다.
정부 개입 외의 해결 방안으로 경제주체 간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영국의 로널드 코스(Coase·1910~2013)인데요. 그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주체가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외부효과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라고 부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