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야구장 응원가 편곡·개작

입력 : 2018.05.12 03:00

찬성 - "상업 목적 없고 인기도 높아져… 허용해야"
반대 - "원곡 바꿔 무단 사용은 창작자 권리 침해"

프로야구 경기 관람의 묘미 중 하나는 '선수 응원가'를 듣는 것입니다. 팬들은 선수가 타석에 등장할 때마다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선수 고유의 등장곡과 구단 응원가를 듣고 따라 부르며 경기에 더욱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한국 야구장만의 독특한 풍경입니다. 이런 선수 응원가가 지난 1일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KBO(한국야구위원회)와 10개 구단이 응원가 관련 소송에 공동 대응하면서 응원가 사용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슈토론] 야구장 응원가 편곡·개작
/김지호 기자
저작권 문제는 아닙니다. 프로구단과 KBO는 매년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쟁점 사항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음원 편집이 이뤄지면 원작자가 인격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원곡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음악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원곡을 편곡·개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로야구 산업 자체가 라이선스(license)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의 권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측은 "KBO가 이미 저작권료를 지급하는데 저작인격권까지 걸고넘어지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응원가가 상업적으로 이용된다기보다는 흥을 돋우는 차원에서 쓰인다는 점에서 과하다는 겁니다. "프로야구 응원가로 채택돼 인기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작권자가 오히려 팬과 구단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KBO는 소송 결과에 따라 선수 응원곡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준석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