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입력 : 2018.04.14 03:00

찬성 - "간접흡연 피해 줄이는 가장 확실한 대책"
반대 - "흡연자를 죄인 취급… 지나친 자유 침해"

지난달 일본의 한 지방 시청에서 '담배를 피운 직원은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이 시청은 5년 전부터 직접·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실외에 흡연 구역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배를 피운 흡연자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는 게 괴롭다'는 비흡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슈토론] 흡연 후 45분간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
/김하경 기자
45분이란 시간제한을 둔 것은 흡연 후 45분까지는 체내 유해 물질 배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일본 산업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징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 후 일정 시간 활동을 제한하는 독특한 내용이어서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 금지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당장은 흡연자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일뿐더러, 흡연자 역시 점차 흡연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이라는 공공건물의 특성상 이보다 더 엄격한 흡연 규정을 갖춰야 한다는 옹호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흡연자의 엘리베이터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며 계단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지요. 흡연 후 45분이 됐는지 확인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간접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해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원호 NIE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