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선생님

[NIE] [이슈토론] 병원 환자의 신체 억제

입력 : 2018.02.10 03:07

찬성 - "낙상 위험 줄여… 환자·의료진 안전 위한 조치"
반대 - "병원 편의 위한 결박으로 환자의 인권 침해"

지난달 말,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큰 화재가 나 190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를 밝히는 조사에서 화재 당시 많은 환자가 침상에 묶여 있었고, 그 매듭을 푸는 데 시간이 걸려 구조가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4년 요양 병원 화재 사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병원 환자의 신체 억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결박 등 신체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묶어서라도 치료할 필요가 있으며,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동을 피우는 환자가 있을 경우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필요해서 환자를 묶어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이슈토론] 병원 환자의 신체 억제
/김하경
반대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로운 거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신체를 억제하여 환자가 피멍이 들거나 욕창이 생기는 일이 실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리는 환자가 있다면 원인을 알아내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지 않고, 병원과 의료진의 편의 때문에 신체를 마구 억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체를 억제할 경우 신체 보호대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의사의 처방과 충분한 설명,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요양 병원에만 적용되고 일반 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자 보호와 환자 인권 모두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양쪽 모두를 충족할 세부 규정, 그리고 세심한 의료진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형석 NIE팀